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금감원, KB손보·흥국화재에 과징금

2024-09-23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위반한 KB손해보험과 흥국화재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위반한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2개 손보사에 총 5억52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KB손보는 총1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9억40만원(87건) ▲2020년 1억9080만원(15건) ▲2021년 2억2010만원(3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했다.

KB손보는 2019년~2021년 회계연도 매 결산기 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분할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약 68건에 대해 '결산기말 시점'의 현재가치가 아닌 '분할 보험금 지급시점'의 현재가치로 지급준비금을 적립했다. 이에 책임준비금 3억6040만원이 과소 적립됐다.

또 보험금이 청구된 장기손해보험계약 30건에 대해서는 결산기말 현재 개별추산금액 중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책임준비금 5억7600만원을 과소 적립했으며 보험금이 청구된 일반손해보험계약 7건에 대해 결산기말 지급준비금 적립 금액을 최초 추산금액에서 손해사정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개별추산금액으로 정정하지 않아 책임준비금 1억769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또 KB손보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손보는 2021년 8월~9월 금융지주가 실시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보험계약 상세내용 등 내부업무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등 처리를 하지 않아 총 25명의 주민등록번호가 47회에 걸쳐 그대로 조회되는 방식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지주회사에 제공했다.

아울러 2019년 8월~2022년 5월 기간 중 총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9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도 점검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KB손보에 과징금 2억4400만원, 과태료 2억2000만원, 임직원 주의조치 등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총 32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5830만원(143건) ▲2020년 2890만원(82건) ▲2021년 5310만원(104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했다.

흥국화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정상 유지되고 있는 기존보험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비교 설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 기간 중 7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7750만원)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자 72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보험계약 97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했다.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과징금 2800만원,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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