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교통사고 치료지원금’ 위험률 엉터리 산출

2024-09-22

[FETV=장기영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 위험률을 엉터리로 산출해 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각 손보사에 억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초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선임계리사에게도 주의 조치를 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 3개 손보사에 총 5억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 손보사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 치료지원금 특약’ 등의 보험요율과 위험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통계를 사용해 위험률을 산출하고 보험료를 과다 책정했다.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사고 등의 피해자로 신체 상해를 입어 가해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다.

그러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에서는 위험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자료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중 가해자 기소 여부가 고려되지 않은 피해자 인원 수를 사용해 보험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위험률을 산출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 관리 기준에서 정한 기초서류의 적정성, 정확성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잘못된 기초통계와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기초서류를 작성해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DB손보와 현대해상에 각각 2억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요율 산출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 기준 외에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와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한화손보에는 과태료 2억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기초서류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각 손보사의 전·현직 선임계리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다.

선임계리사들은 해당 특약과 관련해 산출한 위험률과 기초통계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데도 보험약관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 등 산출 내용이 일치하고 기초통계 및 산출식이 적정했다고 검증확인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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