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관리 제도 안내

2025-11-21

신규 배출사업장 대상 법령 이행 기준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새롭게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불러 관련 법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일정은 처음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관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설명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과 사업장이 따라야 할 의무 조항,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무 안내가 이어진다.

지정폐기물은 폐유·폐산처럼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거나 의료폐기물처럼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관리가 소홀하면 광범위한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배출 단계부터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다.

조현수 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지정폐기물 처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 기자

jeon6484@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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