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5개 정부 부처 공직자 10명 중 9명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 본인이 가야 할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경실련 결과 발표에 따르면 5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9.4%다. 전체 취업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고 법무부가 94.9%, 환경부가 89.7%, 행정안전부 85.7%, 교육부 82.4% 순이다.
5개 정부 부처 퇴직공직자는 민간기업 56건으로 가장 많이 진출했다. 공공기관 36건, 기타 30건, 협회·조합 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 19건 순으로 취업 심사를 받았다.
취업승인을 받은 59건 중 53회(60.9%)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그 다음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가 취업하려는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인 8호로 24회(27.6%)다.
이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인 제 1호로 5회였다. 경실련은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 신설 후 재취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은 법률개정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한 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다.
같은 직급 공직자들이 동일기업 및 동일직위에 지원해 다른 결과를 받은 경우도 있다. 한 건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다른 한 건은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 등의 사례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여러 기업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산하단체 기관장 및 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부처 권한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재취업 ▲취업승인 예외사유, '특별한 사유' 허점을 이용한 재취업'을 기타 반복되는 특징으로 지적했다.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는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퇴직 후 3년→5년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를 제안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회는 취업승인 근거사유를 구체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