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나이 10년 어려졌다”…이런 표현 못 쓴다

2025-01-23

“니들샷 썼더니 피부나이 10년 감소.”

앞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 같은 표현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금지 표현을 추가하는 등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 표현 ▲인체 유래 성분 표현 ▲제품 사용 방법의 사실오인 표현 ▲피부 나이 n세 감소 표현 등 금지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의약 전문가 지정·추천’ 관련 표현이 금지된다. 일례로 병원용·병원 전용·피부과 전용·피부과 시술용·약국용·약국 전용 등 문구를 쓸 수 없다. 해당 표현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인체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나 특정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인체 유래 성분’ 관련 표현 금지도 명시됐다. 엑소좀 화장품·엑소좀 표현은 못 쓰는 대신 ‘식물 엑소좀’ ‘우유 엑소좀’ 등은 사용할 수 있다.

‘제품 사용법’이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바늘·니들·마이크로니들·미세침·MTS(Microneedle Therapy System)·외음부 세정제의 ‘이너케어’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

또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피부 나이 n세 감소’ 또는 ‘어려진다’는 표현도 안 되고, ‘피부노화지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