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세금보고 마감 6개월 연장…LA카운티 납세자 대상

2025-01-14

남가주에서 산불피해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LA카운티 납세자들의 주 세금 보고 마감기한이 10월 15일로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은 LA카운티 납세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세금 보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IRS)의 납세 기한 연장과 발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LA카운티의 납세자들은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6개월이 미뤄진 10월 15일까지 2024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가주 세금 보고와 납부를 마치면 된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LA 카운티 주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을 겪고 있으며, 주 정부는 이들이 재난을 극복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주 정부 차원의 세금 유예 조치가 피해를 본 주민들과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리아 코언 가주 회계감사관은 “이번 화재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파괴적인 재난 중 하나로, 수많은 이재민과 지역사회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FTB 차원에서 납세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TB 측은 재난 선포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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