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소 1명 유효비자에도 자진출국 압박한 뒤 동의받아"

2025-09-11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근로자까지 구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문서를 입수해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한국인 중 최소 1명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한국인 남성은 합법 체류 상태임에도 당국으로부터 자진 출국을 압박받았고 결국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475명 모두가 불법 근무를 하거나 비자를 위반했다는 미국 측 발표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ICE 요원이 작성한 문서는 이 남성이 6월 유효한 ‘단기상용·관광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한국 기업 SFA의 계약직으로 HL-GA배터리컴퍼니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서는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 조회와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비자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도 “ICE 애틀랜타 현장사무소장이 그에게 자발적 출국을 제시하도록 지시했고 그는 B1·B2 비자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 출국에 동의했다”고 명시했다.

ICE의 상급 기관인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관련 질의에 ‘해당 인물은 B1·B2 비자로 허가되지 않는 근로를 인정했으며 자진 출국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만 답했다.

구금된 근로자 다수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근로자 일부를 변호하고 있는 찰스 쿡 변호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변호하는 한국·멕시코·콜롬비아 국적 의뢰인 13명 중 다수가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쿡 변호사에 따르면 그의 의뢰인 중 한국인은 7명으로 이들은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인 ESTA나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입국했다. 일반적으로 ESTA나 B1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미국에서 일할 수 없지만 제한적 상황에서는 특정 업무 활동이 허용된다. 미국 국무부 지침은 ‘단기상용 방문자는 미국 외 기업에서 구매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나 기계류의 설치, 서비스, 수리 또는 이러한 서비스 수행을 위한 미국 근로자 교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쿡 변호사는 “검토한 비자 신청서에 첨부된 문서들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가 변호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압도적 다수는 애초에 구금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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