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발장’ 초코파이 절도 피의자 A씨, 사회 일원으로 돌아왔다

2025-11-27

 ‘한국의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적 분노를 샀던 일명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재판부의 선처로 무죄가 선고됐다.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이 반영됐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장발장으로 불리던 비운의 주인공 A씨는 지난해 1월 완주군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 먹은 뒤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오늘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기나긴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프랑스 소설 속 ‘장발장’의 실제 주인공인 A씨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으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돌아오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탁송기사들은 사무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새벽 시간대에 사무실에 출근해 냉장고나 책상에 미리 비치된 간식을 자유롭게 취식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다수의 직원이 사무실에서 간식을 가져다 먹으라고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절도 혐의로 수사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무실에서 간식을 섭취한 경험이 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이에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A씨는 경비업무에도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여론은 들끓었다.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결과가 잘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도 “비정상이 정상이 된 당연한 판결이다.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노동의 중심선에서 그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장발장으로 불리운 A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원망의 정도는 원청사에 더 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고 그 심정을 전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재판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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