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중도상환해약금 11월 말까지 면제

2024-10-25

신한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해 이날부터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가계대출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상환을 하면 고정금리의 경우 0.8%~1.4%, 변동금리는 0.7%~1.2% 가량 발생하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 비용이 11월 말까지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단 △기금 대출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한도와 대상을 줄인 데 이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