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 유족연금

2024-10-30

Q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조부모(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사망하셨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으셔도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연령·장애 요건과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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