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쟁점사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는 규정을 2018·2019 사업연도까지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에서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산정하는 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2018·2019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개정된 규정은 기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실질적인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2019 사업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①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명시적으로 이 법의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개정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2020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이 규정을 세액공제 금액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 법률의 내용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이 규정을 2020.1.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률 개정 시 규정한 부칙의 명문규정을 명확히 위배하는 해석이다.
④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부칙의 시행일을 무시한 채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2018·2019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2018·2019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만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일부 인용하여 결정한다.
<참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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