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가 나누는 대화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검거에 성공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강북서 수유3파출소의 A경찰관은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화물 운송·제공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 차량 사용이 제한된다.
현장에 도착한 A경찰관은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차주인 중국인 남성에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중국인 남성은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이고, 의자를 옮겨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마리는 통화에서 풀렸다. 중국인 남성이 전화 통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가 없이 한다고 말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A경찰관이 ‘무엇을 대가 없이 한다는 것이냐’라며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들이 운반 중이던 이삿짐 등도 발견됐다.
A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을 중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로 중국어에 능통한 이였다. 또 경찰 입직 후에도 4년6개월가량을 국제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외사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들이 유학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무허가 화물운송업은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