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4일 개최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최모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폐지해달라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10.8%(65.25㎢)가량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14.4㎢는 2020년 이후 5년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만 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당시와 서울시 입장이 달라진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가 꼽힌다. 지난해 6월에만 해도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였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0.01%)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다. 관할 기초단체장이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라고 인정한 경우에만 거래를 허가하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자금 출처와 구입 목적 등을 담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주택 소유자는 주택 매매가 힘들어지면서 반발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서울시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담당 공무원의 62.3%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정책 목적에 별로 기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한국주택학회장)는 용역보고서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확대가 서울 전체의 주택시장 가격 안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는 서울시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질문을 하면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