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모경종 등 18인 "금전 대가로 시위참가하는 행위 금지해야"

2025-03-0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등 18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금전을 대가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남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서 금전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하지 않도록 매수하는 행위와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 등을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오세희, 이광희, 이성윤, 전현희, 정일영,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황명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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