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부동산담보 부풀리기 부당대출 어렵다...여신프로세스 개선

2024-12-16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실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류 진위 확인 강화와 제3자 현장조사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16일 공개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와 같은 부당 대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의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잇따른 금융사고와 불안정한 금융 환경 속에서 은행권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통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해 온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앞으로 주요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로부터 서류를 입수할 때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담보와 관련된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조됐다. 담보가 부풀려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감정 평가 절차를 정비하고, ‘취약 담보’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공식 자료를 통한 검증과 제3자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 내역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출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횡령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신설 법인이 3억 원 이상의 한도 여신을 신청할 경우,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단기 여신의 범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된다.

금감원은 이날 ‘책무구조도’ 시범사업의 초기 결과도 발표했다. 금융지주사 9곳과 은행 9곳이 조기 제출한 책무구조도에서 일부 임원 간 책무 중복과 책임자 책무 누락 등 미비점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법령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대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해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책이 내년 은행권 신뢰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권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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