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류 중인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소송…의료계 "신속 결정" 요구

2024-12-16

대구시의사회 이어 서울의대 비대위 대법원 압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가 지난 15일 성명에서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16일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가처분소송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대법원 2024마7445)은 현재 대법원(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계류 중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올해의 의대 입시와 관련된 바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신청인들이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입시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감소하고 있는 청년인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내수 산업에 해당하는 의료보다, 미래를 선도하는 공학, AI 산업이 우리나라에 더욱 필요한 산업임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계엄과 같이 즉흥적으로, 협의 없이 진행됐음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다"며, "게다가,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으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미 초래된 피해가 막심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