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넘어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정폭력·스토킹까지 확대해야

2025-09-07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추진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살해·폭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강경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그동안 체불 사업주가 합의나 금전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빌미로 보복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일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도 검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조치가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한 교제폭력 전문 심리상담가는 “피해자는 오랜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를 막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제 입건 건수는 지난해 1만 3939명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내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을 강하게 밝히면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다”며 “관계성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확실히 배제해야 피해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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