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전문가 50명이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 이전 법률 개정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한다.
세계 최초 시행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진흥 중심의 AI산업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명확한 법률로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학계·업계 중심 제언 목적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14일 학계와 기관·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AI기본법 개정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AI기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그동안 국회·학회 주최 간담회나 업계 등에서 개별적으로 AI기본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개진됐지만 단체가 주도하는 개정안 마련 시도는 처음이다.
인공지능법학회는 개정연구 배경에 대해 AI기본법이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는 게 입법자 의사였던 만큼 법 시행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연구위원회는 급변하는 AI 환경에 맞춰 우리나라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AI기본법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성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AI기본법 적용 대상과 법상 명시된 각종 의무와 조사·제재 방안 합리화를 추진한다.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의, 기업과 사용자 부담을 줄이고 진흥 중심의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상 명시되고 혼용돼 있는 AI 시스템, AI 기술, 고영향 AI, 생성형 AI, AI사업자 등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을 분명히 한다.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와 사실조사나 과태료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한다.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혁신 서비스에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진흥 제도를 AI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도 검토한다.
인공지능법학회는 오는 6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학회 차원 AI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와 학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은 “급변하는 AI 산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AI기본법 주요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언 차원”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관련 법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고 산업을 진흥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같은 학계·업계 우려와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AI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지켜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에 대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진흥 중심 적용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르면 이달 중 하위법령 초안에 대한 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전후로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