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용견 38만마리 행방 묘연…산불에 1500마리 타 죽었다

2025-10-03

“좁은 케이지에 갇힌 상태로 결국엔 몇 마리 빼곤 구조도 못 한 걸로 알아요. 전부 다 타 죽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월 영남 산불로 1425마리에 달하는 식용견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용견은 좁은 철장이 서로 붙어 있는 구조의 사육장에서 단체로 사육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떼죽음’에 취약하다. 실제로 2022년엔 충주에서 300마리가, 2018년엔 인천에서 20마리가 화재로 인해 집단 폐사했다.

이처럼 열악한 사육 환경 등을 이유로 국회는 지난해 1월 ‘식용견 금지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2027년 2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유예기간 동안 식용견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예기간 동안 식용견의 사육 환경에 대한 점검이 미비하고, 식용견 중 38만여 마리의 행방도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다.

농림부의 ‘식용견 개체 이동-처리 결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식용견 신고 두수는 지난 2월 46만7712마리에서 지난 8월 8만5639마리로 감소했다. 전체 감소분 38만2073마리에서 농림부가 유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식용견은 2864마리로 0.75%에 불과하다. 사실상 38만여 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셈이다.

추적 가능한 식용견 중 424마리는 동물보호센터로 이관됐고 166마리는 경비견 및 반려견으로 사육 목적이 전환됐다. 지인에게 분양된 식용견은 316마리, 기타로 분류되는 식용견은 1577마리, 자연사한 식용견은 381마리다. 농림부는 “추적이 불가능한 38만여 마리 중 대부분은 도축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구조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용견을 담당하는데, ‘도축돼 어디로 출하됐다’ 등 경로는 파악하지 않고 점검 현장에 있는 식용견 두수만 센다”며 “식용견 전체 두수가 감소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와중에 관리 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용견이 여전히 좁은 뜬장에, 분변 처리도 잘 안 된 상태로 갇혀 있는 모습을 본다”며 “유예기간이라도 사육 환경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 후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남은 식용견이라도 도축되지 않고 반려견으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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