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올해초 출시한 반려인 입원후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 그리고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은 입원에 한해 보장합니다. 입원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치료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된 것입니다.
DB손해보험은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습니다.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은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독창성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해 2개 항목에 대해 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유사한 특약을 개발·판매하는 게 제한됩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반려인 입원후 통원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올해 손해보험업계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타이틀은 DB손해보험이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