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신동현 기자] '다크 앤 다커'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3년 만에 나왔다.
법원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과 핵심 인력의 이동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반면 넥슨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선고된 민사소송 1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측에 끼친 영업비밀 침해 피해에 대해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넥슨 내부 개발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과정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넥슨의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게임의 장르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넥슨의 P3 프로젝트는 배틀로얄 PVP 방식의 게임으로 최후의 1인이 살아남아야 승리하는 구조였다. 반면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PVP 방식으로 플레이어가 생존 후 탈출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이다. 이 두 게임은 유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법원은 게임의 본질적인 구조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P3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개발진이 넥슨 재직 중 사내 데이터를 무단 유출하고 넥슨 내부 인력을 빼내 창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넥슨의 P3 프로젝트 개발팀을 이끌던 최 디렉터는 2021년 넥슨의 내부 파일과 소스 코드 약 2700개를 자신의 개인 서버로 옮겼다. 이와 동시에, 그는 개발팀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넥슨을 떠나 새로운 회사를 함께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최 디렉터와 박 모 파트장은 넥슨의 여러 개발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새로운 회사로의 이직을 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이직한 개발자들은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실제로 아이언메이스의 주요 개발진 상당수가 넥슨 P3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이 소송을 통해 단순히 배상금을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넥슨은 게임개발사 '디나미스 원'을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유출 건으로 고발하는 등 내부 개발 인력의 이탈 문제에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나미스 원'은 넥슨의 자회사 넥슨게임즈의 대표작인 '블루아카이브' 개발진 출신들이 설립한 회사다. 이에 따라 넥슨이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로 창출한 영업이익 대부분을 회수할 방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