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사후관리 중심 조직으로 개편한다... 등급 분류 민간 이양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행정 효율↑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필두로 한 게임물 등급 분류 행위가 적절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게임물의 등급 분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유튜버 김성회 씨가 ‘단간론파’ 시리즈의 일부 작품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의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단체의 등급 분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김 씨가 게임에 대한 사전 검열은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은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여기에 약 21만 명에 달하는 청구인이 모였다.
이후에도 ‘발라트로’에 대한 이용등급이 18세 이용가로 조정되면서 한 차례 잡음이 일었다. ‘발라트로’는 더 게임 어워즈 2024’에서 3관왕을 수상한 만큼 게임성을 인정받은 덱 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포커를 소재로 삼고 있지만 현금을 배팅하는 행위는 배제돼 있기 때문에 사행성이 없다. 북미 게임 등급 분류 기관인 ESRB는 ‘발라트로’의 이용 등급을 ‘10세 이상 이용 가능’으로 산정했다. 유럽의 PEGI는 ‘발라트로’와 도박 사이의 연관성을 근거로 해당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했으나 이후 12세 이용가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발라트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된 상태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해당 게임의 판매가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도 게임의 이용 등급을 산정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동시에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러한 등급 분류 행위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기준과 동 떨어진 게임 행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게임 산업의 ‘갈라파고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일 게관위는 사후관리 중심 조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내 산재에 있던 사후관리 기능을 통합해 ‘사후관리본부’를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각 사업본부에 나누어져 있던, 온라인게임물 사후관리 기능과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기능을 모아 신설되는 ‘사후관리본부’ 아래로 배치한다
‘사후관리본부’에서는 ▲오토·핵·대리게임·불법사설서버 등 온라인게임물 사후관리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표시 사후관리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PC방 및 복합게임장 등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게관위는 본격적인 민간 등급분류 이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국제등급분류연합 지원기능을 한 조직으로 모은다. 이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 조직과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등급지원본부’를 신설한다. ‘등급지원본부’에서는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민간등급분류기관 및 국제등급분류연합 등과의 업무협력 및 소통·지원 ▲등급분류 기준 정비 및 직권 등급재분류 ▲아케이드게임물 및 청불게임물 등급분류(민간등급분류 이양 이후에는 사행성 게임물에 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해에는 위원회가 가야 할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민간등급분류 이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명실 상부한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큰 시발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고 해당 수정으로 게임물의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정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오타 수정, 폰트 변경과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 왔다. 매년 3천 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내용수정에 대해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심의를 위탁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이용불가(18세 이상 등급)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윤덕 의원은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속히 통과되어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편의까지 높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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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동향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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