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에 저임금···90∼130만원 받아”

2025-06-12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체류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태와 양질의 돌봄을 위한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제언을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 연구 결과를 보면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1년 연장됐지만, B업체는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각각 달랐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 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했다”며 “이들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계약상 아동 돌봄 전문가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돌봄 전문가로 일하지 못하고 가사 돌봄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업무가 과도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했는데, 일부 노동자들은 집·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반려동물 돌봄까지 했다”며 “고객의 친척 집까지 가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주 30시간 보장의 노동조건을 약속받았으나, 이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숙박비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유효 응답 기준 90만∼130만원(평균 11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참여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와 중개업체의 과도한 권한 및 통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은 협박·성추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개입 요청을 외면했고, 중개업체들은 참여자들을 대등한 소통 상대가 아닌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체류 안정성 보장과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자(E-9)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돌봄 업무를 중심에 둔 업무체계 및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이들을 보호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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