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10대 시절 범죄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 씨가 자진 은퇴를 선언하면서 ‘소년범’ 제도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이미 4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1475건으로 집계됐다. 소년보호사건 대상은 나이 및 법령 위반 행위 여부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뉜다. 이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만2502건에서 2022년 1만6836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2만289건으로 처음 2만건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2만1478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10월까지 이미 1만843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건(3.7%)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형법 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같은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도 영향을 남기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 범위 확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입법 논의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만 10~13세 강력범죄의 흉포화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처벌 강화가 재범 방지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조정해 보호처분 대상 폭을 넓히고 교육·사회화 기회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린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돼”...10대 집단폭행 잇따라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로 일부 청소년은 촉법소년 제도를 노골적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는 여중생들이 또래 A양을 노래방과 공터로 끌고 가 2시간 넘게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은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였고, 가해 학생들은 “우린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신고하면 전국에 얼굴을 알리겠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말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천안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도 유사하다.
당시 초·중학생 2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둘러싸고 폭행했으며, 일부는 휴대전화로 장면을 촬영하거나 환호하며 폭행을 부추겼다. 소문을 듣고 현장에 모인 또래 학생도 10여 명에 달했다.
충남 천안남동경찰서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폭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학생 30여 명을 조사했다. 가해자 대부분은 촉법소년이어서 경찰은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초등학생까지 금은방 털이에 동원…촉법소년 범죄 ‘도구화’ 심각
촉법소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악용해 이들을 범행에 동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광주에서는 만 12세 초등학생이 "가출 후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금은방에서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군(16)·C군(12)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쳤고, D군(15)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봤다. 이들은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B군과 D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검토했지만, C군은 촉법소년 신분이어서 보호자 인계 후 가정법원 송치를 검토했다.
같은 해 대전에서는 촉법소년을 앞세워 금은방 절도를 반복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E씨 일당은 먼저 대전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벽돌을 던져 유리문을 파손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다음 날 촉법소년 2명을 시켜 또 다른 금은방을 털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유리문이 부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약 2시간 뒤 촉법소년 2명은 대전 중구에 있는 다른 귀금속 매장을 찾아 쇠망치로 유리문을 깨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E씨는 이미 2020년 11월 26일 청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했다”라며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함에 있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