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공유부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것이 되는 게 마땅한 자산이나 자원을 뜻한다.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은 토지, 햇빛, 바람, 생태계 같은 자연 공유부와 특정한 사람의 소유로 만들 수 없는 언어, 지식, 데이터 같은 사회 공유부, 한글이나 인터넷처럼 특정한 사람이 만들었더라도 모든 사람의 소유로 된 사회적 공유부로 유형을 나눴다.
강남훈 이사장은 “일부의 사람이나 집단이 공유부를 사유화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거나 이익을 독점하는 공유부 인클로저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며 “공유부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집단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서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버트 사이먼과 케인즈의 으뜸 제자인 제임스 미드가 주창했다.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사이먼은 모든 소득에 70%의 세율로 과세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조세형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미드는 모든 회사 지분의 50%를 정부가 소유해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배당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2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한 ‘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이 발표됐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해마다 탄소세를 늘리고, 탄소국경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며, 탄소세의 모든 수입은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성명의 요지다.
캐나다는 2019년 ‘온실가스 오염가격제 법’을 제정하고 연료 부담금과 기업 배출량에 탄소 가격을 매긴 탄소세를 징수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탄소 리베이트로 가구에 분기마다 직접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캐나다의 탄소 배당금은 보수당의 “세금 폐지(axe the tax)” 공세와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결국 중단됐지만 산업용 탄소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강남훈 이사장은 “탄소세 수입을 갖고 탄소 배당을 하면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고,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서 “하지만 탄소세 수입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아 햇빛연금, 바람연금 같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세와 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강남훈 이사장은 “대전환기에 한국은 유럽 탄소국경세(CBAM)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값싼 전기요금으로 무역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에 무역 제재를 가하자는 ‘기후클럽’의 기후 무역체제가 작동하면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훈 이사장은 무역 제재를 받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60%로 올리고, 목표에 맞춰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공 투자가 중심이 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자원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별로 면적의 1.5%를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하고, 에너지 전환 펀드와 기후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공기업을 대통합하고, 에너지 가격을 국제적 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세와 배출권 가격을 국제 제재를 받지 않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고, 탄소 배당과 햇빛연금, 바람연금, 교통세 배당 등으로 실질소득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정용 전기 가격을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강남훈 이사장은 “한국에서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60% 목표 상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한국에서 참단산업 유지가 불가능하니 한국을 떠나자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토지와 재원이 마련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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