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18일 사전 승인 없이 인종차별 피해 발언 등 판정과 관련해 인터뷰에서 나선 김우성 심판에게 배정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 심판은 지난 11월 8일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K리그1 경기에서 주심을 맡았다. 마우리시오 타리코(등록명 타노스) 전북 코치의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경기다. 당시 타리코 코치는 김 심판의 판정에 강한 항의와 함께 두 눈에 양 검지를 대는 동작으로 인종차별에 따른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피해자 격인 김 심판도 징계를 받은 것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당시 자기 심정을 밝힌 것이 원인이다.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정 정지 효력은 12월 16일부터 발생했다.
김 심판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는 물론,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 대학팀의 연습경기 등에 배정받을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프로 심판이라고 해도 비시즌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경기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며 “3개월 동안 모든 경기 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K리그 비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에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위원회가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판단하는 건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해 경기 출전 정지 등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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