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막혀 AI 못 큰다”…금융권, 규제 개선 촉구

2025-08-26

전 산업으로 번지고 있는 제 4물결 AI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1순위로 데이터 활용 제약이 꼽혔다.특히 고객 동의를 전제로 한 데이터 개방 확대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철웅 신한은행 상임감사위원(전 금융보안원장)은 25일 열린 제5차 싱귤래리티 금융 소사이어티(SFS) 포럼에서 “금융권에서 AI 에이전트의 개념검증(POC) 단계까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 활용과 학습 제약 때문”이라며 “정부가 금융사 책임 아래 고객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권 AI·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장벽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망분리 규제 △신용정보법 등이 꼽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신용·건강 정보, 위치정보 등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분석과 AI 학습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별도 동의 대상이 된다. 목적 외 활용과 제3자 제공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대규모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이 어렵다.

망분리 규제는 업무망과 정보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보안을 위한 취지지만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이나 외부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부망에서 제한적 활용만 가능해서 AI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감사위원은 “정부가 데이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사업자 간 데이터 사용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면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그룹 고문도 데이터 활용 제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건강, 세금 데이터는 본인이 동의하면 합리적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현실에서는 공공기관 회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대출 심사에서 주택 소유 현황 같은 정보를 고객 동의 하에 활용할 수 있다면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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