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H, 종부세 789억 원 환급 소송서 패소

2025-10-17

[비즈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789억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SH는 공공주택사업자인 공사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세법이 위헌이라며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8월 28일 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SH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달라며 경정 청구를 했지만,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이 원고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SH는 서울시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 서울시 공공주택을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SH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했다.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42억 원, 2019년 69억 원, 2020년 112억 원, 2021년 321억 원, 2022년 245억 원 등 총 789억 원에 달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양측 분쟁은 2년 전 시작됐다. SH는 5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환급해달라며 2023년 7월 세금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같은 해 9월 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오히려 지난해 5월에는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기존보다 5억 원가량 늘어난 73억 원으로 재경정 처분했다. 이에 SH는 지난해 7월 종합부동산세 경정 거부 처분과 재경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H는 공공주택사업자인 공사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과 과거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전 세법은 이 가운데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SH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세 형평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2~6%로 자의적이거나 과도하지 않고, SH가 이를 납부해도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한된 사익보다 보호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SH의 자산, 재무상태,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더라도 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등 사업을 지속하는 데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SH와 같은 고액 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중대하다. 이에 비춰보면 해당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도 유지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기각됐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이고, 그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거나 잠식하는 효과가 초래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SH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소송과 같은 취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 선고일인 28일 이를 기각했다.

SH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 16일 확정됐다. 비즈한국은 소송과 관련해 SH에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150억 미정산 사태 '팀프레시', 강남 본사 짐 뺐다

· 오너 일가 구동휘 대표 합류했지만…여전히 존재감 옅은 LS증권

· '바이오 2막' 여는 삼성바이오, 지주사 체제로 새 판 짠다

· [단독] 한강버스 건조업체, 운영사 상대 선박 건조 금지 가처분 제기

· 서울시, '전세사기' 사회주택 보증금 선지급한다더니 예산도 '아직'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