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승용차–연두색 번호판 차량 가액

2025-03-21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 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2023.11.03.~2023.11.23.) 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1.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 대상은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법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②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③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2024.1.1.)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2.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대상 차량의 가격

2023년 1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차량 가액 8,000만 원 이상이 해당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고되는 차량들을 확인해 보니 8,000만 원 이상 또는 9,000만 원에 가까운 차량들도 일반 번호판을 달고 출고되고 있다.

예시) 제네시스 GV80 8,685만 원(부가세 포함)의 차량이다.

8,000만 원이 넘은 차량으로 국토부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라 법인이면 연두색 번호판으로 달고 나와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보도 자료에 나왔는 8,000만원의 기준은 부가세 포함된 차량의 가격이 아닌 공급가액 기준이다. 또한 탁송료도 제외된다.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하 차량이면 일반 번호판으로 등록된다. 할부 구매, 리스, 렌트 모두 동일하게 일반 번호판으로 등록된다. 단순 계산으로 8,790만원의 차량(탁송료 제외)이면 일반 번호판으로 등록된다.

3.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 세법상 비용처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차량 구매 시 업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세제상 혜택이 있다.

이제는 세법 개정으로 2024.1.1.부터 신규 취득, 변경등록하는 차량의 경우“업무 전용보험 가입”&“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모두 충족해야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미 세법에서는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법인세법 제27조의 2)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다듬어 왔었다. 법인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법인명의 차량을 구입하시거나 변경등록하실 때 ‘연두색 번호판 부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셔야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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