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또’ 마약한 ‘고등래퍼2’ 윤병호…항소했으나 기각

2025-01-20

‘고등래퍼2’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가 무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징역형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에 따르면 윤병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더해 윤병호는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들어야 한다.

앞서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2023년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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