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미참여' 전공의 신상 해외사이트에 유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 씨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류씨는 2024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2994명의 소속 병원 등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류씨 측 변호인은 증거 기록에 대한 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재판에 출석해 류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활용된 텔레그램은 특성상 수정이 불가능해 아직 (피해자 신상이) 게시돼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의사들이 속한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탈퇴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어 "피고인은 본인의 의사 업무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의 평균 수익과 이해관계를 위해 피해자들, 나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문제를 벌인 것에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월 6일 열린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씨가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류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