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14일 오후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출입 장소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이고, 출입 대상자는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이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는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