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