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공개입찰 담합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무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의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태원에 1억9200만원, 폴리테츠코리아에 1억99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2019년~2023년 3월까지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무기응집제란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약품이다.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쓰인다.
태원,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기존 사용하던 폴리염화알루미늄 계열의 무기응집제 가격이 폭등하며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로 대체해 구매하는 것을 보고, 담합을 시작했다.
두 기업은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합의 결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낙찰율은 95%를 웃돌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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