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금 미지급 논란 '사망탈퇴' 특약...생보업계, 이의제기 착수

2025-02-26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 사망시 지급해야 하는 준비금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 실태 점검까지 실시되자 생명보험업계가 이의를 전달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생명보험협회는 '사망탈퇴 특약 관련 생보업계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준비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망탈퇴 특약은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특약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탈퇴·소멸 처리되는 특약을 말한다. 생보사들은 제3보험 특약에 사망탈퇴 기능을 녹여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건강보험 상품에 암진단 특약을 사망탈퇴 형태로 설계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소비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일반 특약 대비 10~30%가량 저렴하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보험사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해당 방식으로 특약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감원은 사망탈퇴 특약이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점검에 나선 상태다. 감독규정 7-63조에선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십여년 이상 금융당국과 보험사 모두가 사망탈퇴 특약의 개발과 운영을 인정해 왔다고 피력했다.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이 지속적으로 신고·수리됐기에 적법한 상품 설계 방식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망탈퇴 특약은 1990년 이전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돼 왔다. 준비금 지급 관련 감독규정이 임의에서 의무로 바뀐 2011년 이후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정 취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 없었다는 전언이다.

협회는 그간 사망탈퇴 특약에 대한 일관된 금융당국의 신고·수리가 해당 방식을 인정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생명보험사 신뢰를 보호해야 하며 제재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망탈퇴 특약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탈퇴 특약 보험금 할인 효과가 사망시 지급되는 준비금보다 크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절감된 보험료로 사망보험이나 별도 담보에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 더 큰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게 명확한 규정 해석을 통해 사망탈퇴 특약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향후 상품공시 규정을 개정하고 비교 안내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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