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재발 막아라”…금융당국, 투자권유부터 깐깐하게 개선

2025-02-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LS 상품 투자 권유 시 100% 손실 감내가 가능한 투자자인지 고려하고, 은행별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총 투자원금 10조4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후속 조처 및 방지책을 공개했다.

-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가족확인 절차

- 단기 영업실적 급급 KPI 재설계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소비자에게 투자 수익성만 부각하고 원금 손실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엄격한 적합성 및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ELS 상품 투자 적합 고객에 해당해야만 해당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ELS 투자 지식과 경험 수준이 높고 수입이 있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고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며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100% 손실 감내가 가능한 투자자에만 상품 권유가 가능하다.

만약 투자권유를 받고 가입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위험 및 손실 사례를 설명받고 설명 주요내용 확인서를 작성한 후 상품을 청약하게 된다. 청약 후 숙려기간인 2영업일 간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확인하고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을 확정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요청 시 청약 후 숙려 기간에 가족 등 지정인의 최종 가입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또한 은행별 요건을 갖춘 거점 점포에서만 ELS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 전용 공간을 구비하고, 전문성(관련 자격증 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 및 판매 전담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5대 은행 전체 점포 3900곳 중 5~10% 수준인 200~400곳에서 ELS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회사는 특정 상품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고객 만족 지표나 불완전판매 페널티 반영을 확대하는 등 성과보상체계(KPI)를 고객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한다. 소비자 보호보다 성과목표나 단기 영업실적에 급급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은행별 ELS 판매한도의 경우 비예금 상품위원회에서 매달 승인하고 투자위험 확대 시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예상손익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 증대 시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특정상품 쏠림현상과 고객별 투자위험 확대 방지를 고려해 상품별, 고객별 판매 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발생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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