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세관과 통상마찰⓶

2025-08-12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라고 규정했다.

그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주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는 한편,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두고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지렛대로 삼고, 거대한 시장을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25. 1. 20일 시작된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트럼프 2기에 맞추어, 한국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본부”[본부장: 국장(2월) ->차장(3월) ->청장(7월)]을 출범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본다.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미국 관련 무역통계 데이터 세트를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미국 전용 통계 메뉴도 신설했다.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수출입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일·주간 단위로 제공한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수출기업에 빠르게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품목분류 번호등 관세 정보 부족으로 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등 한국산 수출 물품의 신인도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미국의 관세율 정책은 top-down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미국관세청(CBP) 간부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기 힘들어한다는 전언을 들었다.

지난 3월 12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 대상 품목 290개의 품목 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 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미국 관세 당국(CBP)은 미국 품목분류(HTSUS)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기업들에게는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이다.

HS품목분류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한다.

따라서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 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 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개의 한국 품목 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한 연계표를 즉시 공개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연계표도 공개하였다. 관세청 홈페이지(웹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수출신고 품목 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품목이 대상인지 한눈에 알려주는 '한-미 품목 번호 연계표'를 즉시 공개했다.

미국 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하면서(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임)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적용받는 ‘함량 관세’를 실시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 번호 연계표를 즉시 공개하였다.

대미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상호 관세율 확정(8.1.) 이후, 품목과 원재료가 다양해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화장품 및 원료물질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대미 수출기업 등을 위하여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속 처리제도(Fast Track)’를 운영 중이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관세평가분류원 웹사이트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문의하면 품목분류와 관련,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를 품목별(자동차 부품, 식품류 등)로 제작하여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에도 게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통적인 한-미 세관 당국 간 우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미국 통관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양 관세 당국의 신뢰와 공조 체계를 굳히며, 무역 안보 협력의 중요성 확인, 마약과 불법 무역 차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 들어서, 한미 관세청 간 '국장급 협력회의'를 개최(5.9)하였고, 미국 하원 국토 안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방한(4월) 및 미국 관세청(CBP) 지역총괄국장 방한(6.24) 시 원산지 둔갑 우회 수출(*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하는 행위),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 안보 위협 대응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DTPN) 회의' 에 참여(5.30)해 전략물자 유출 및 우회 수출에 관한 정·첩보 교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등, 한미 관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온 전략적 파트너이다.

관세청은 한국산 수출 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한 단속, 방어적 조치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에, '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 위반 기획단 속'을 실시했고(165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 국산 둔갑 수출 의심 업체 등에 대한 '통관 단계 집중 검사'를 했다(131억 원 상당의 원산지 세탁 혐의를 적발).

2012.3.15.일 정식 발효된 13살 된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보편 관세, 상호 관세 부과는 이미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한·미 FTA 위반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백지화 무효화 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아직도 한·미 FTA는 유효하다. 따라서 일본산 라면의 경우 미국의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6.4%이므로 6.4+15=21.4%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산 라면은 한·미FTA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0+15=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MFN 관세율 2.5%+12.5% = 1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나,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FTA 관세율 0%+15% =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산 제품은 여전히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온다. 무역 구조의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셈이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경영학 박사

• 세계관세기구(WCO), 동국대, 외국어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

•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Rosenberg, P.A.) 고문

• 1998.~1999. 천안세관장

• 1989.~1991. 관세청 평가협력국 관세협력과 미국·통상 담당사무관

• 1988.~1989. 구미세관 수출(환급)과장

• 1986.~1988. 관세청 심리기획관실 마약 밀수 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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