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근로기준법 바깥에 있거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사용자를 찾지 못하는 근로자를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의 법 제정에 나섰다. 이 법리대로라면 최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뉴진스의 팜하니처럼 연예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계층이 이 법의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상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달렸다. 이 법은 하니를 보호하지만, 정부 사업 등으로 지원을 못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힘은 전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당론으로 노동약자법 제정에 나선다.
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용자를 제대로 찾기 어렵거나 노동법 바깥 근로자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고는 55만 명, 플랫폼 종사자는 88만 명,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334만 명에 이른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다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하니도 이 법에서 정한 ‘노동약자’가 된다.
관심은 법의 보호대상인 노동약자를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해 법에서 가능한 지원사업 대상으로 삼는지다. 법은 고용형태만 규정하고 소득기준은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 공개된다. 고용부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 취지 상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 사업으로 삼는다면, 중위임금의 3분의 2미만인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짚힌다. 작년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중위임금은 월 329만9000원이다. 3분의 2미만이면 월 22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도 포함돼 소득 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하니는 법상 노동약자로 분류되지만, 지원 사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니는 정산금이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 지원, 분쟁 조정 등은 받을 수 있다. 하니와 같은 고소득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노동약자법 보다 법적 혜택이 더 많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약자법 보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나 새로운 고용 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법을 제정해 노동약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일 논평에서 “노동약자라는 새로운 법률상 지위를 만들면 노동약자 인정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법적 혼선을 만들 수 있다”며 “근기법 대상을 넓히고 보편적인 노동인권 보장 입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