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예외적 완화에 ‘환영’
AI·반도체서 다른 산업에도 적용 타진
‘기업규모별 규제 발굴’ 발표에 기대감
인공지능(AI)·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에 재계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재계에선 오랜 숙원이 일부 이뤄진다는 기대감과 함께 AI와 반도체로 한정된 규제 완화 분야를 다른 첨단산업으로도 확대하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나섰다.

재계는 11일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선 점에서 재계와 생각이 일치해 다행”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규제 완화폭이 크면 클수록 좋지만 일단 첫 발자국은 찍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는 지속해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해 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에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경협은 산업과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승인을 전제로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 건의가 일부 수용된 셈이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 수혜자로 지목되는 SK그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최태원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앞장서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반색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번 의무지분율 변경으로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구축에 필요한 600조원의 자금을 한층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그룹 지주사인 SK의 손자회사인데, 이번 규제 완화로 지분 50%만 가지고도 산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설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
재계는 기재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한 대목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간 재계에선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가 가중되는 한국의 규제 규모를 ‘성장 패널티’라고 규정하고 기업의 성장 유인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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