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민생협의체 제1과제로 노봉법 폐지 나설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고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연장 강행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단일화됐던 교섭 창구를 하청업체별로 쪼개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조선처럼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업종에선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리게 된다"며 "왜 정부가 스스로 혼란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활동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장애 수준이 아니라 기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민생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지에 나서겠다"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사설] 모호해진 ‘창구 단일화’ 원칙, 노란봉투법 혼란 키울 수도](https://newsimg.sedaily.com/2025/11/25/2H0L99JVRI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