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에 여야 격돌…'산업 아수라장' vs '공포 마케팅'

2025-11-25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충돌했다. 정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자, 야권은 산업현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조치라고 반발했고 여권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맞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강행은 대한민국 산업현장을 365일 파업 혼란으로 몰아넣는 셈”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산업현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시행령이 '사용자' 개념을 무한대로 확장해놓고 정작 구체적 기준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반발하는 상황은 그만큼 졸속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하청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수시로 교섭 요구와 파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자동차·조선·건설 등 주력 산업이 사실상 연중 파업 체제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산업현장에 '불법 파업 면죄부'를 주고 기업 경영을 마비시킬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시행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법치와 경제를 무너뜨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비판 강도를 높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반박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365일 법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개정은 이미 존재하는 판례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무한 확장'된 사용자 개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정비를 정치적 논란으로 부풀리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격을 위해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구태 정치를 멈추고, 윤석열 정부 시기 붕괴한 노사관계 회복에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또는 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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