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 사전청약 무시한 채 사업 재편
- 당첨자들 "내 집 마련 기대 뒤엎고 임대 전환…형평성 문제 제기"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인천 영종 A16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업 시행사의 갑작스러운 청약 취소 통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 전환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당초 일반분양을 예정했던 이 사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청약 당첨자들은 원하는 집을 얻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시행사가 LH에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점에서 형평성 문제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 조건 위반, 당첨자 내쫓고 임대 전환
당초 영종 A16 단지는 사전청약을 통해 일반분양을 약속하며 당첨자들에게 미래 주택 소유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시행사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의 10%를 몰취한 채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사업 전환을 결정했다. 시행사는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사전청약이라는 공공 약속을 무시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종 A16 블록의 한 청약 당첨자는 "우리는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기존 당첨자들의 권리가 수익성 논리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며, 분양 대신 10년 후 주변 시세에 따라 매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택지 반환 없는 임대 전환, 특혜 의혹 불거져
영종 A16 단지 시행사는 LH의 택지를 반환하지 않고 곧바로 임대 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일반분양을 포기할 경우 LH에 택지를 반환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입찰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기존 절차와 상반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동일한 주체라는 점에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당첨자들의 권리 보호보다 시행사의 수익을 우선시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기존 권리 보장돼야"
다수의 기존 청약 당첨자들은 사전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기대했던 이들이며,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일반분양 공급분을 확보해 기존 당첨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미래의 주택 소유 기회였지, 주변 시세에 맞춰 임대를 거친 후 매입하라는 방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조건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한 본래의 의도가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업 변경이 기존의 공공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일반분양을 원한 당첨자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책 전문가들은 "LH가 사업 변경 과정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시행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원칙을 준수하고 기존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시금 내 집 마련을 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LH와 시행사 간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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