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2025년 2월 2일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 관련 부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과 법적 효력의 일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신분증도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바일신분증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에 걸맞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강력히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