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개선 기대, 중견 건설사들 직격탄
- 대형 건설사, 규제 회피 위한 우회 전략 마련할 듯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내부거래 관행이 일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만연했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의 상반기 매출 중 26~53%가 특수관계자 및 그룹 내 관계사를 통해 발생했다. 물론 내부거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입찰 없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상법 개정과 더불어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까지 추진되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 요건을 낮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모든 계열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 태영건설, 반도건설 등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들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지분율을 29%로 조정해 규제를 피해가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방식의 회피도 차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함께 시행될 경우, 내부거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언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건설사들의 사업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형 건설사들은 내부거래의 성격을 기존 수주 중심에서 설계, 관리 등 컨설팅 형태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우회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적인 시공 계약보다는 법적으로 규제가 덜한 관리 및 기술 지원 계약을 활용해 내부거래를 지속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건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인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건설업계는 향후 규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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