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장례식장서 여동생 죽게 한 오빠 항소심도 ‘실형’

2025-02-11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여동생을 죽게 한 사고를 낸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1일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한 장례식장에서 부친상을 치르던 중 여동생이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지나가자 머리채 등을 잡아챘다.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부터 한달여 만에 뇌부종과 뇌손상 등으로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에서 A씨는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며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실형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형이 무거워서 항소한 게 아니라 1심때 못다한 얘기를 하기 위함”이라며 “여동생을 잡았을 때 (이 일로)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냐”고 울먹였다.

이어 A씨는 “교도소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아버지와 동생을 떠나보낸 이 결과가 힘들다”며 “부디 다시 한 번 그날의 일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A씨의 어머니인 유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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