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얼굴결제 단말기 분쟁서 승소…공정거래법 의혹도 벗어

2025-08-12

토스가 단말기 제조 협력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이 토스가 단말기 제조 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SCSpro)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등'을 인용했다.

토스는 페이스페이(얼굴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결제에 필요한 단말기를 추가 생산을 위해 SCSpro와 지난 4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토스는 계약 해지 사태 배후에 네이버페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

협약 내용에는 △토스가 SCSpro에게 150억원 규모 지분투자 △토스가 발주한 단말기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 진행 등이 담겨 있다. 여기에 이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자에게 협력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단소 조항으로 토스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SCSpro는 계약 후 약 한달뒤인 지난 5월 2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토스는 얼굴결제 경쟁사인 네이버페이 개입을 주장하며 법원에 개입한 정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이 토스가 낸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계약 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이 이행되야 한다. 토스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서도 벗어났다. 실제로 법원 판결문엔 SCSpro 측이 네이버와 사업 협력을 '재논의 중'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양사의 협업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며 “얼굴 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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