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제도…기술‧정책적 문제 난제

2024-10-10

국회 입법조사처,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필요성 보고서 발간

비효율적 전력시장 성과개선과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 기대

【에너지타임즈】 비효율적인 전력시장 성과를 개선하고 송전망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송전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담은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내년 6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해야 하나 이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정책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는 전기사업자가 송전망 혼잡비용을 유발한 소비자에게 그만큼 비용을 전기요금에 더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가 지연되는 이유와 우려로 국내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의 지역별 전기요금 계산기능 결함과 경쟁전력시장을 전제로 설계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를 현재 전력시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 전기요금이 오르는 지역 소비자 반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선임연구관은 지역별 전기요금 계산기능 결함과 관련해서 전력거래소 EMS에 내장된 안전도제약경제급전(Security Constrained Economic Dispatch)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있지 않아 지역별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 선임연구관은 현재 전력시장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적용 한계와 관련해서 경쟁이 없는 시장 구조여서 경쟁을 전제로 만든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전기요금 왜곡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원리가 적용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으로 전기요금 왜곡 방지와 전력망 취약지점 파악, 투자 우선순위 결정, 지역별 전기요금으로 회수된 전기요금 취약지 송‧변전 시설 투자, 분산에너지 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EMS 기능 정상화와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 전기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다.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시장 원리에 입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으로 전기사업자는 송전선 혼잡을 유발한 소비자에게 그만큼 비용을 전기요금에 더해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요금 왜곡을 방지하고 전력망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보 생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로 인해 지역별 전기요금이 비싼 지역 소비자도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분산형 전원에 투자하고 송‧변전 시설 유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는 송‧변전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도움을 주고 전기요금 부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자 반응을 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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