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지역선관위도 국감 대상에 포함...‘국회법 개정안’ 제출”

2025-03-30

지역선거관리위원위도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사무 중 ‘중앙선관위’를 ‘선관위’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감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관위법’ 에 명시된 각급 선관위(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가 ‘중앙선관위’로 돼 있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관위는 국감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국감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안위’ 소관사항을 ‘중앙선관위’ 가 아닌 ‘선관위’ 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에서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어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감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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