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유족, 여행사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2025-07-31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상주)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비하면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다. 이는 1심이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고, 2심은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29일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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