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매년 증가, 대책마련 시급

2024-10-18

[전남인터넷신문]애써 부은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아 쓰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18일 국민연금 공단이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73,842명이었던 조기연금 수령자는 2024년 6월 현재 915,039명으로 241,197명이 늘어 35.7%가 증가하였다.

이들에게 지급한 연금도 2020년에는 4조 3,651억원에서 지난해는 6조 3,87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도 6월까지 3조 6,973억원이 지급되었다. 또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신규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 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51,883명 이었으나 지난해는 112,031명으로 두배 넘게 증가하였다.

조기연금은 직장을 그만둔 후 소득이 없어 연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지급개시 연령보다 1~5년 정도 앞당겨 받게 되는데 매년 6%를 삭감하고 있어 5년을 앞당기면 30%가 삭감된다. 최근 4년동안 조기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평균 단축기간은 26~32개월에 이르고 있으며 삭감 비율도 평균 13~16% 수준이다.

이개호 의원은 “조기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퇴직 후 소득 공백과 연금 수급까지의 간격으로 인한 경제적 상황 때문”이라며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려워 국민연금 내에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 이 의원은 “조기연금을 6%씩 삭감을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며 이에대한 개선도 요청하였다.

※ 조기연금 지급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백만원, 원)

* 해당연도 12월 당월 기준

※ 조기연금 신규 지급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개월)

※ 조기연금 평균 삭감 비율(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명, 개월)

* (평균 삭감비율) = (평균 단축기간) × 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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